뉴스룸 제도

영문공시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다

  • 2026년 5월 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65곳이 주요경영사항 55개 항목을 영문으로 공시하며, 자산 10조원 이상 등 기존 대상 기업은 국문공시 당일 영문공시를 제출
  • 코스피 전체 상장사 848곳으로 넓히는 3단계는 당초 계획보다 1년 2개월 이른 2027년 3월 추진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28일 영문공시 대상 기업과 공시 항목을 넓히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외 투자자가 우리 상장사의 중요한 정보를 영어로 바로 읽을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지난 2024년 시작된 영문공시 1단계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 지분율 5% 미만 제외)와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111곳을 대상으로 한다. 현금·현물 배당 결정 같은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결정 같은 법정공시 공통 사항, 주식 소각 결정처럼 매매거래정지를 수반하는 사항 등 주요경영사항 26개 항목을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안에 영문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이번 2단계에서는 대상과 항목, 기한이 모두 바뀐다.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2024년 말 자산 기준 111곳에서 265곳으로 늘어났다. 공시 항목은 주요경영사항 55개 전부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됐다.

제출 기한도 짧아졌다. 1단계 대상이던 자산 10조원 이상 등 111곳은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영문공시도 내야 하며, 그 밖의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안에 제출하면 된다. 대규모 상장사는 번역과 검토를 하루 안에 끝내야 하는 셈이다.

주주총회 표결결과의 영문공시는 외국인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항목보다 앞선 2026년 3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됐다.

다음 단계 일정도 앞당겨졌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의 대표시장(Main Board) 위상과 글로벌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당초 2028년 5월로 예정됐던 3단계(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를 2027년 3월로 조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 말 자산 기준 848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구체적인 공시 항목과 기한은 이후 거래소 규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가 원활히 자리 잡도록 한국거래소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와 정기교육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상장사가 제출한 영문공시는 한국거래소 영문 KIND에서, 법정공시의 영문 정보는 금융감독원 영문 D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계별 영문공시 의무 비교

단계시행대상 (코스피)대상 수항목기한
1단계2024년~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5% 미만 제외)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외국인 30% 이상111곳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국문공시 후 3영업일
2단계2026년 5월~자산 2조원 이상 전체265곳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 공정·조회공시 등1단계 대상: 국문공시 당일 / 그 밖: 3영업일
3단계 (계획)2027년 3월 추진코스피 전체848곳발표 대기발표 대기

대상 기업 수는 2024년 말 자산총액 기준이며, 3단계는 추진 계획이다. 자료: A, B, C

출처

본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공개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영문공시 의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한국거래소 공시규정과 담당 부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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